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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토리

개인회생 신청 시 최근 대출(채무)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

by Ch 백석기 2020. 3. 24.

개인회생을 신청하신다면 법원에서는 먼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최근 생긴 대출, 즉 채무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채무 대비 최근 채무의 비중이 높으면 개인회생을 인가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최근 고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반려됩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채무가 적지 않아 개인회생에 지장이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와 최근 채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의 기각 사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2. 채무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3.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

 

​이 중에서 전체 채무 중 최근 채무가 많다는 사실은 개인회생 기각 사유 6번, 7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과적으로 개인 유흥 자금, 도박 자금 사용 목적으로 최근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법원은 사유 7번 ‘불성실한 신청’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개인회생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고나 다른 개인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라면, 대출금 사용처를 밝히는 방법으로 충분히 절차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사용처 진술서를 제출하여 유흥 또는 도박으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개인회생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면 최대한 성실히 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가능하지만 페널티가 따라올 수 있어

최근 채무가 많다고 무조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지만, 대신 월 변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몇몇 법원에서는 최근 채무가 많더라도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하고 개시 결정을 내리지만, 월 변제액을 높게 책정해 돈을 많이 갚는 방향으로 유도합니다. 이는 법원마다 다르며 최근 채무가 채무액의 몇 %냐에 따라 변제액이 달라집니다.

 

​몇몇 법원은 신청자가 최근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은 진행시키지만 금지명령은 내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될 때까지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법원에 따라 최근 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더라도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최근에 대출한 이력이 많다는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힘들더라도 몇 개월 좀 더 이자를 상환하다가 신청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모든 대출금이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가 해당되며, 최소한 2~3개월 정도 이자를 더 납부하고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처럼 채무자의 대출 시기에 따라 회생 신청 성공률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 발생 새기, 채무 발생 경위, 대출금 사용 용도 숙지는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받는 데 가장 기본이면서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숙지하는 준비가 부족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뚫고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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