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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토리

개인회생 기각이 되는 7가지 이유

by Ch 백석기 2020. 3. 18.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한 줄기 빛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라 빚을 탕감 받아 막연히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용 거래나 대출 등을 이용할 수 없다는 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채무를 도저히 갚기 어렵다고 판단한 적지 않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회생 신청이 인가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미리 기각 사유들을 알고 본인의 상황과 비교해봐야 예상치 못한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기각 선고는 법원이 신청 내용을 보고 판단할 때 자격에 부합하지 않고 법에 의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최근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외에도 채무자가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거나 도박, 사치, 소비생활 불성실로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정리되어 있으며, 기각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 5억원, 담보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즉 이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기각됩니다.

 

​2.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작성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면 당연히 기각 사유가 됩니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도 준수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첨부 서류로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제출서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는 채권자 명칭, 채권현재액(원금, 이자), 채권 발생 원인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누락하거나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누락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와는 무관하게 채무자 신청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신청인의 재산 합계액, 즉 청산가치를 밝혀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를 보는 자료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신청인의 무담보채무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 불능(채무 변제)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절차 비용은 송달료, 공고 비용, 회생 위원(ex. 변호사)의 보수, 그 밖의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절차 비용이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이 비용들은 당장 개시 신청 시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생 위원 보수도 외부 회생 위원 선임 완료 시 납부하면 됩니다.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됩니다. 하지만 통상 개시 신청 시 변제계획안이 첨부되므로, 법률사무소에 미리 연락해서 위임하셨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이미 받은 경우라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각 사유가 해소된다면 다시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6.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개인회생으로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 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 회생 절차가 전체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르면 충분히 청산가치가 보장되더라도, 채무 원금 대비 변제율이 낮다면 생계비를 낮춰 변제율을 높이라는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의미는 사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절차적 잘못이 있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의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 절차 신청을 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기각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부분은 최근 채무에 관련된 부분일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1년 이내의 최근 채무를 확인하게 되는데, 최근 채무가 많더라도 채무 사용처, 카드 사용처 등을 명확하게 밝히고 소명이 가능하다면 기각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는 용도가 중요한 것이죠. 만약 준비하고 계신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을지 불안하시다면,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길이 가장 현명하겠습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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