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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토리

법인파산의 자격 요건과 절차 노하우

by Ch 백석기 2020. 3. 17.

사업을 하다 보면 흐름을 타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걷잡을 수없이 위기가 커져 회사가 부도에 직면한다면 ‘폐업’을 떠올리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만약 부채가 많고, 다른 채권자들과의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라면 폐업보다는 ‘법인파산’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회사의 영업을 중단할 목적이라면 폐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폐업은 단순히 세무상 사업자등록을 폐지하는 것에 불과하기에, 폐업 당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법인파산 절차를 진행하면 영업 중단은 물론, 자산 및 부채 등을 법원에 신고해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하는 이유?

법인파산은 채무초과나 지급불능 상태의 법인(기업)이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격은 법인에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그 법인을 상대로 강제집행 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기에 법인 대표를 향해 법적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인파산 절차’는 파산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청산을 종결함으로써, 법인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히 정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 자격과 요건

법인파산은 채무자가 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주식회사, 의료법인, 종교법인까지 영리, 비영리를 따지지 않고 법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라면 법인파산이 아닌 개인파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파산은 일단 부채 규모의 크고 작음과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채가 크면 클수록 예납금도 커지며,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때에만 법원에서 파산선고가 가능(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 회계자료를 분석해 채무초과 상태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채무초과라는 파산원인을 신청서에 충분히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지급불능이나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법인파산 절차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법인파산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채무법인의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법인파산 절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후 파산신청일로부터 통상 2주 ~ 4주 정도 후 법원에서는 채무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채무자 법인파산신청의 경우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를 위주로 물어보며 영업의 계속 여부, 긴급 처리사항의 유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등을 심문합니다.

 

​만약 신청서나 첨부 서류에 준비가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채무자나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하며, 심문 후 추가 보정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예납 명령을 합니다. 예납금은 파산선고 후 송달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 관리 비용 등 파산 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할 후보와 채무자 대표자 및 신청 대리인에게 법원 출석 일시를 통보하고,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통상 이렇게 파산신청부터 선고까지는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선고 직후 채권신고 기간(통상 2~3주)이 정해지고, 1회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 기일이 결정됩니다.

 

​이후 변제 및 배당절차가 진행되는데, 파산 관재인은 파산선고 결정 시부터 파산신청 법인의 자산(임차보증금, 자동차, 토지 등)을 현금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자산 현금화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파산 절차가 전체적으로 길어지게 됩니다. 

 

​예컨대 부동산처럼 매각이 빠르게 되지 않는 경우 파산에서의 배당절차 개시 시기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제까지 다 끝났다면 파산 관재인은 변제, 배당 내용을 계산 보고서로 작성하고, 이 모든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계산 보고 집회까지 마무리되면, 잔존 재산이 없는 한 법인은 소멸하고, 법인의 채무 또한 사실상 소멸합니다. 법인에 자산이 없는 경우는 보통 5~6개월 정도 걸리지만, 자산이 있는 경우는 현금화 과정에 따라 몇 년씩 걸리기도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인파산의 절차는 이처럼 대단히 복잡하고, 회사별로 상황이 다르기에 필요한 소명자료와 주의사항 또한 모두 다릅니다. 만약 필요한 소명을 누락해 버린다면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에 손해만 더 추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법인 파산신청 여부로 고민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선택지를 찾아가시는 편이 현명합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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