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스토리

개인회생과 일반회생 자격조건 차이점이 어떻게 될까?

by Ch 백석기 2020. 3. 23.

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개인회생은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일반회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두 제도에 대해 이미 들어봤지만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개인회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두 제도는 모두 개인(자연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 제도지만,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액에 따라 달라지는 회생 선택지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청 자격이며, 이를 결정짓는 것은 다름 아닌 채무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라면 채무액 5억 이하, 담보채무라면 채무액 10억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회생은 무담보채무라면 5억 이상, 담보채무라면 10억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채무액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회생 절차가 나누어져 있는 셈입니다.

 

​담보채무와 무담보채무를 합산하여 채무액이 15억 이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정해진 기준금액을 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능하며 일반회생으로만 진행해야 합니다. 추가로 개인회생은 변제 기간이 현재 3년이지만 일반회생은 10년에 걸쳐 갚아야 한다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회생이라고 다 같은 회생이 아니다

회생 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일반회생, 기업(법인) 회생 세 종류로 나뉩니다. 기업 회생은 채무를 진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죠.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이 생기기 전부터 있던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반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기에 빠른 회생 절차와 진행으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일정 조건에 부합되는 채무자들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회생과 그 진행부터가 판이합니다. 진행 과정에서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소명자료 및 변제계획안을 법원만이 검토한 후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즉 법원이 내리는 일종의 강제 인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생은 진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거칩니다. 채무자가 회생 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 제출을 완료하면,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로부터 회생담보권은 75%(3/4) 이상, 회생 채권은 66.7%(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부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개인회생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일반회생을 진행하더라도 채권자들의 부동의로 기각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 ‘원금’만을 변제대상 채권액으로 계산하는 반면, 일반회생은 ‘원금’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까지의 ‘이자’를 더해 변제대상 채권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신청요건 채권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한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대 무담보채무 원금 4억원, 이자 9천만원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여 원금 4억원이 변제대상입니다. 반면, 원금이 4억원, 이자가 1억 1천만원인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없고 일반회생만을 신청해야 하며, 총 5억 1천만원이 변제대상 채권액이 됩니다.

 

 

일반회생에 장점은 없나요?

앞서 일반회생을 개인회생과 비교하다 보니 단점이 주로 부각되었지만, 일반회생 또한 나름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면제되는 채무의 금액이 크고, 채무자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변제금을 더욱 오랜 기간(1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금액은 급여소득 및 사업 이익금 내에서 분할 상환되며,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일반회생은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3년의 기간을 갖는 개인회생과 비교했을 때 매우 긴 시간이죠. 다시 말해 일반회생 신청인은 채권자들에게 최대한의 채무 변제 성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이 회생 변제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아 임의적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최종 면책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변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일반회생과 개인회생은 신청 자격부터 진행 양상, 변제대상 채권액 등 서로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는 회생 제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효과적인 회생 절차 진행 및 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개인회생&파산 문의하기 >

전화로 바로 연결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