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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토리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계산법과 부양가족 기준 범위

by Ch 백석기 2020. 3. 26.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이 매달, 혹은 3년을 통틀어 얼마나 내야 하는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실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금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16년부터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익숙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라고 부르겠습니다.

 

​채무자의 부양가족 수와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최저생계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해마다 변하는데요. 오늘은 2020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의 유무가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월 변제금 계산법

1인 가구일 경우,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바로 월 변제금이 됩니다. 월평균 소득은 채무자마다 다르지만, 법정 최저생계비를 정해놓아 생계에서 제외한 금액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쓰라는 의미죠.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미혼이고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총 채무액은 5000만원, 다른 재산은 없는 20대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최근 대출 이력, 채무 증대 사유가 있는지 등의 여타 사유들은 제외하고 가구당 소득만 기준으로 월 변제금을 산정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혼이므로 부양가족이 없어 1인 가구입니다. 2020년 최저생계비는 월 1,757,194원이며 이것의 60%는 1,054,316원입니다.

 

​그러하면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 200만원에서 1인 가구의 60% 중위소득인 1,054,316원을 공제한 금액인 945,684원이 월 변제 금액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따라서 총 변제 금액을 계산하면 ‘월 변제금 945,684원 * 36’의 값인 34,044,624원이 나옵니다. 이외에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총 채무액 5000만원에서 34,044,624원을 뺀 나머지 15,955,376원이 탕감됩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는 변제액

하지만 위는 1인 가구일 때의 이야기고, 부양가족이 있다면 변제액이 달라집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면 최저생계비가 증가하므로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이란 단순히 사람 머릿수대로 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통상 배우자가 무직이라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직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직인 배우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이를 법원이 인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무직인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2명이 있고 다른 재산은 없는 월평균 소득 250만원의 가장을 생각해봅시다. 총 채무액은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무직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시킨다면 4명이 되어 최저생계비가 대폭 증가하여 그만큼 변제될 금액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무직 배우자, 예컨대 전업주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미성년자 자녀 2명과 자신을 포함한 3인 가구로 인정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60%는 2,322,346원입니다. 월평균 소득 250만원에서 이를 빼면 177,654원이며 여기에서 36을 곱한 6,395,544원이 총 변제액이 됩니다. 나머지 23,604,456원의 빚은 탕감됩니다.

 

최저생계비와 소득 계산에 앞서 주의사항

그러나 이렇게 월평균 소득과 최저생계비로 계산하시기 전에, 개인회생은 청산가치 보장의 대원칙이 먼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의뢰인이 갚아야 할 총 채무보다 청산가치가 낮아야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 생기는 총비용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회생이 진행될 당위성이 확보된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청산가치가 높은 채무자는 소득과 최저생계비 적용에 상관없이 변제금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최소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하기에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가 높아도, 생계비를 줄여 청산가치 이상을 갚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월 변제액이 결정되는 것에 있어 최저생계비와 부양가족 기준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면 앞의 계산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출 발생 원인, 처분재산의 유무, 대출금의 사용처 등 개인회생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다양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총 변제액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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