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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토리

개인회생 vs 워크아웃 차이점과 선택 방법

by Ch 백석기 2020. 3. 31.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고 계신다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선택해 빚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제도 이외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제도도 있는데요. 이 제도 또한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채무자를 돕는다는 취지는 같지만, 효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상황에 맞춰 채무자는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차이점, 그리고 채무자 본인에게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 알아야 할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아웃이란?

본격적으로 차이점을 짚어드리기 전에 생소할 수 있는 워크아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채무탕감제도 중 하나로, 사적 지원 제도라고도 합니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 공적 지원 제도라고도 하죠.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진 채무를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워크아웃 제도를 신청하면 협약을 맺은 3600여 개 금융회사·기관 보유 채권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지 않은 금융권의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 진 채무 또한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빚이 모두 금융기관에서 빌린 것이고, 담보채무 10억원 또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의 빚을 진 사람은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린 곳과 액수로만 보자면 이 사람은 개인회생 신청도 선택지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은 단순히 지속적인 수입이 있거나 그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워크아웃은 이에 더해 연체 기간이 3개월이 넘은 금융채무 불이행자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변제 기간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변제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8년 이내에 분할상환, 담보채무의 경우 20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빚을 오랜 기간 나눠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워크아웃 제도는 채무자의 부담을 더욱 덜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장단점

두 제도의 장단점을 알면 선택에 도움이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은 개인회생·개인파산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접수되면 지원 대상자로 확정까지 1~3개월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원금 탕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워크아웃 제도는 주로 이자와 지연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채권 금융기관이 6개월 이상 연체되어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면 1/3까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은 채권추심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누구에게 빌린 것인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원금, 이자, 지연이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금과 이자 포함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하죠.

 

​또한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중지·금지 명령 신청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 채권자의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 이후 채권자가 빚을 독촉한다면 불법 추심이 되죠.

 

개인회생제도의 단점은 절차가 복잡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으며 워크아웃과 비교하면 인가도 까다로운 편입니다. 추가로 개인회생 기간에는 신용거래, 즉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3년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출은 생각할 수도 없으며 생계비 이외의 수입은 모두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각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금 규모가 작고 대출이자가 많다면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원금이 많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낫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채무 탕감 제도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기의 가능성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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