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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토리

4대 보험 미가입자 개인회생 신청 자격 될까?

by Ch 백석기 2020. 4. 2.

장기적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까지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 소·상공인의 체감경기, 고용안정성 또한 크게 악화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일반 소규모 가게(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러다 더욱 상황이 안 좋아져서 도산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나아가 일하시는 형태가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그래서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를 다루면서 전반적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증빙만 가능하다면 개인회생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말이죠.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만 한다면 4대 보험 미가입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증명서

2.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3.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이 없으나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 재직 사항, 발급 용도, 발급기관(재직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현재 직장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급여통장 거래내역서는 은행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이 있으나 아직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4대 보험 미가입 직장에서 남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은 지 2개월 이상이 지나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 증빙되어야 가능합니다. 남의 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하고 계시더라도 급여 명세서, 소득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을 인정받아야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일정하게 소득은 발생하지만,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없기에 소득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 재직증명서

2. 급여 현금수령증(확인서)

3.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고용주의 신분증 사본

 

​즉,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위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득을 증빙하시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이처럼 개인회생은 파트타임, 일용직 등의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 반복적 소득이 있고 그것을 증빙할 서류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장부와 국세청,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을 기초로 순 사업소득을 산출하여 자격 조건 확인 후 절차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법인 채무자라면, 당연하게도 ‘개인’이 아닌 ‘법인격’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신 ‘법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는 무담보 5억원, 담보 10억원 이하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무가 그 이상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하며 일반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수십 가지에 달하는 증명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으로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며 차근차근 하나씩 자격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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