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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토리

개인파산에서 면책불허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by Ch 백석기 2020. 3. 27.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야구계의 격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종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그 순간 파산자가 채무 변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절차’는 일종의 집행 절차인 ‘파산절차’와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죠.

 

​파산절차 진행이 끝났다고 해도 그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면책 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면책 신청이 기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추후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면책이란?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절차에 의해 배당 및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인 중에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를 위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채무 변제 책임을 없애는 절차를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파산채권 일부만의 면책을 구하는 일부 면책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신원 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파산 여부가 적히고, 결과적으로 각종 금융거래와 취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 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지방자치단체에게 면책선고사실이 통지됩니다. 이후 파산선고를 받은 사항이 신원증명 사항에서 삭제됩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

하지만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면책 신청자 대비 면책을 허가받은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면책률을 보면, 전국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 회생 법원의 경우 90% 초반, 지방의 법원들은 80% 중반 정도의 면책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책을 불허 받은 분들은 어떤 이유로 면책 받지 못한 것일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래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면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파손하는 행위​

 

​2.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 도모,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이익에 반하는(불이익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작성해야 할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기재,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6. 채무자가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관련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8.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추거나 타인을 속여서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9.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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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의견 청취 기일이나 면책 심문기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파산 관재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개인파산 절차를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자신의 행위가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모르시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신청인이 파산신청 직전 1,2년 사이에 이혼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재산분할 형식으로 또는 위자료로 배우자에게 넘겨주신 사실이 있다면 이것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어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앞두고 상속재산이 생겼을 때,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특정 부동산, 상속재산을 다른 형제들과 협의분할을 통해 재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면책 불허가를 받거나 많은 금액을 환수당한 뒤에야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가정법원을 통해 미리 상속포기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이렇듯 파산 신청인 자신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 면책 불허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혹시라도 모를 면책 불허 사유를 피하셔야 채무 변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겠습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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