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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토리

개인회생 인가 후 소득이 증가했다면, 조건부인가 시 신고 필요

by Ch 백석기 2020. 5. 3.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쳐도 노력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한순간의 불운 또는 실수로 채무의 늪에 빠져 개인회생을 하게 된 와중에도, 소득이 증가하는 호재가 날아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가 진행 중인 와중에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제해야 되는 금액도 따라서 오르는 것일까요?

 

 

조건부 인가 결정?

위 질문에 대한 답은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그렇다’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인가 결정입니다. 인가 결정 이후에는 결정된 변제 금액만큼만 연체하지 않고 잘 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은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조건대로 하지 않으면 중간에 인가 결정이 폐지될 수 있다는 뜻이죠.

 

조건부 인가 결정의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채무자는 앞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해 변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급여소득자든 자영업자이든 개인회생에 있어 소득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불안정하고 비정기적이라면 법원에서도 개인회생을 인가해주기 힘들겠죠. 

 

​회생 중간에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포기할 확률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한 경우에는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는 경우?

조건부 인가 결정이 나는 경우를 유형별로 정리하자면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얻는 소득(또는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입)이 현저히 적은 경우

2. 직장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 앞으로 이직을 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취업한 경우

3. 채무 사용처가 건전하지 못한 경우이거나 불성실하게 서류가 작성된 경우

4. 향후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조건부 인가 시 변제금 상향이 가능하므로 주의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회생에서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은 사람들은 결정 일로부터 1년마다(매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해당 법원에 소득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애초에 신청 당시에 비해 그 이후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득의 일부를 변제 금액으로 산입하는 조건으로 개시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를 불이행 시 추후 면책 허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로 제출되는 서류에는 소득 금액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보다 20% 이상 오른 경우, 변제금 상향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아주 소액의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변제금까지 오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년 정부의 시급이 올라 소득이 오르는 경우, 최저생계비까지 상승하므로 특별히 변제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개인회생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본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경우 월평균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여 가용소득(월 변제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납부하게 되는 월 변제금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아야 하는 것을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가끔 채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해 소득이 급격히 증가하여 청산가치가 변제금 총액을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동산을 취급하게 된 경위, 자금의 출처를 정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 금액 또한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조건 없이 인가 시

조건 없이 인가 결정이 난 경우라면, 변제 기간 중 소득의 증가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년 소득이나 재산을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득 증가와 재산 증가에 따른 변제계획안을 수정 및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이 감소되었다면, 증가와 마찬가지로 변제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채권자 입장에서는 총 변제 금액이 줄어들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야 개인회생으로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변제금을 더 내야 한다느니,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느니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현명한 대응을 위해서는 개인회생 분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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