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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토리

개인회생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시항고하는 방법은?

by Ch 백석기 2020. 4. 17.

종종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을 받으셨다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받곤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개인회생 중간에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채권자(개인회생 채권자 목록표에 기재된 채권자)는 이 폐지 결정문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한 폐지 결정에 대응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폐지와 기각의 차이점

폐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개인회생 기각과 폐지의 차이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둘 다 개인회생 절차가 끝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은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전에 자격 조건 미달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개인회생 폐지는 개시 결정 이후 또는 변제계획 인가 전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 개인회생 폐지 사유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되는 대표적인 사유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 개시 결정 당시 채무자(개인회생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지 못함이 드러난 경우

2.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자격이라고 함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보다 재산이 많거나,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의 사업체라거나, 무담보(신용) 채무 5억 이상, 담보채무 10억 이상일 경우 신청 자격이 되지 않으므로 폐지 결정을 받게 됩니다.

 

 

절차 및 형식 미준수는 폐지의 원인이 된다

신청자가 지켜야 할 절차를 밟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시한 경우 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서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재산 및 소득을 부정한 방법으로 은닉한 경우

5. 변제금을 지속적으로 미납할 경우(3회 이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변제금액 미납 횟수가 누적 3회 이상이 되면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3회가 되자마자 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보통 6~7회 이상 미납이 발생하면 채권자들이 폐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폐지 신청서를 검토하고 더 이상 변제 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3회 이상 연체될 일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지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항고는 필수

되도록 개인회생이 폐지되지 않도록 제때 납부금을 납부해야겠지만, 자금 융통의 어려움 등으로 부득이하게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회생(回生), 즉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법원에 연락해 현재까지 밀린 변제금을 확인 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입증(입금증)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핵심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다음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서 공고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밀린 금액이 한 번에 납부되고,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폐지된 사실이 취소되고 다시금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밀린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정해진 항고기간을 지나쳐 버려 다시 새롭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폐지 사유와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라면 폐지 사유를 먼저 꼭 확인하시고, 혹여나 폐지 결정을 받게 되셨다면 변제금을 마련 후 신속하게 항고하여 개인회생을 다시 진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본인이 변제금 미납횟수가 많다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수시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권자측에서 폐지 신청을 했다면 그 즉시 변제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폐지 결정이 났다면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후속 처리를 하셔야 안전하겠습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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