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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토리

채권자의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by Ch 백석기 2020. 4. 29.

십여 년 전에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했던 드라마 ‘쩐의 전쟁’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청자들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불법 사채·대부업자들의 잔인한 행태에 몸서리를 쳤었죠. 고리대, 불법 채권추심, 무단 침입까지 자세히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때로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다’라는 말처럼, 2019년 기준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145%였습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 24%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한 2019년 신용정보회사들이 수 천 건에 달하는 불법추심행위를 하다가 금융당국(금융감독원)에 덜미를 잡힌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불법행위는 채권추심 전까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이었죠. 채무자는 이처럼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채권추심은 단호하게 막아내고 신고하여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오늘은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의 유형

빚 변제 독촉, 즉 추심에도 법으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넘어가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데요. 대표적인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유형별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추심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행위

 

​2.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3.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4. 야간(저녁 9시 ~ 아침 8시)에 하는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행위

 

​5.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6. 가족 등 법률상 채무 변제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폭언 등을 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8.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9. 개인회생자나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10.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안내하거나 타 기관을 사칭하는 행위

 

 

불법채권추심 유형별 대응요령

첫 번째로, 채권추심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다짜고짜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필히 신분증을 요구하고 자격을 갖춘 정당한 채권추심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본인 채무와 추심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채권자명,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이 정확한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아닌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후에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 존재 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추심자로부터 채무확인서를 받아 채무의 금액과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심자가 채무확인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즉시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면 채무자는 채무 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그날부터 소멸시효기간이 다시 계산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추심 과정에 채권추심자가 가족, 부모님 등 법률상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대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또는 심지어 자신이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사채·대부업자를 통해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어 채무를 변제시킨 후 채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유 자체가 불법추심행위이며 채무자를 더욱 깊은 늪으로 빠지게 하는 지름길이기에 그런 권유는 칼같이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불법추심행위가 벌어졌다면, 먼저 추심인에게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으셔야 합니다. 통화내역, 독촉장, 감면 안내장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모아놓고 잘 보관해야 합니다.

 

​소속회사의 감사 담당자에게 이를 알리고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번)에 신고합니다. 만약 폭력이 수반되어 형사처분 고려가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불법행위라면, 경찰(112번)에 직접 고소가 효과적입니다.

 


아무리 빚이 많다고 할지라도 채무자 또한 법의 울타리 안에 존재합니다. 법에서 벗어난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한 번이라도 당하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똑 부러지게 대응해야 추가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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