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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스토리

채무자 입장에서 보는 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 총정리

by Ch 백석기 2020. 4. 27.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하는 가장 뼈아픈 조치 중 하나는 ‘통장압류’입니다. 모든 재산이 모여 있는 통장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할 때 현금 인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통장압류를 해지하거나 중지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통장압류 해지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장압류란?

통장압류란 쉽게 말해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설정해,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을 채권자가 대신 받는 것이죠.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행하는 가압류·강제집행의 방법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은행만 안다면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압류는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급여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급여를 현금으로 받거나 미리 마련해놓은 통장을 새 급여통장으로 삼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예금을 지역 조합과 같은 2금융권의 은행 계좌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급여 압류의 경우 채권자가 직접 회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를 한 상황으로 회피가 쉽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급여 압류를 통해 급여를 채무자 대신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금, 임차보증금 등을 대신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통장압류 해지 신청

통장압류를 해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통장을 압류한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새롭게 채무변제를 약속 후 해제를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스스로 통장 압류를 취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일부라도 빚을 갚는 등 변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압류 해지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협의에 성공했다면 채무자는 압류, 가압류 해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판결문, 압류 가압류 해지 신청서, 채무 완납 증명서(빚을 모두 갚은 경우)를 법원에 제출하면 통장 압류가 해지됩니다.

 

 

개인회생과 통장압류 해지

하지만 채권자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장압류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제도를 신청하면, 중지·금지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현재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되고, 추후 발생할 압류는 금지됩니다. 예금이 압류되는 일이 없을뿐더러 추심으로부터도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고 하여 바로 통장압류 해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 개인회생 개시 결정,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인가 결정 단계를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최종 인가 결정 후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문과 채권자 목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법원이 아닌 통장을 압류한 법원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 해지까지는 이렇게 되면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우리 법은 한 개인이 빚을 아무리 많이 지고 있다 하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모조리 압류되는 일은 막아놓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적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압류금지 채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 생계비는 월 185만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만약 자신이 보유한 계좌의 잔액이 이보다 적다면 강제집행은 불가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만약 이미 압류조치를 당했다면, 금액증명자료를 가지고 통장압류 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내린 법원에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증명자료로는 압류된 통장을 포함해 은행 계좌 확인서, 거래내역서, 소득증명원, 급여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압류 통장을 포함한 시중에 개설한 모든 은행 계좌 잔액 합계가 185만원 이하여야, 신청 접수 후 압류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185만원을 상회한다면, 185만원을 제한 금액만큼만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컨대 200만원을 월급으로 수령한다면 185만원을 제한 15만원이 월급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 접수되고 법원에서 범위를 실제로 변경하는 데까지는 1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또한 신청서를 꼼꼼히 준비해야 최저생계비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185만원을 약간 상회하여도 생계비로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생계 곤란 사유를 충분히 잘 소명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시기에는 힘든 일이니 압류를 당하셨다면 먼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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