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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스토리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불법사채업 차이점

by Ch 백석기 2020. 4. 7.

‘30분 단박 대출’, ‘여자를 위한 30일 무이자 대출’, ‘본인 확인만 하면 바로 대출’ 등의 광고를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 업체’ 광고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여성 전용 대출을 표방한 대부 업체가 모 저축은행으로 이관되는 등 저축은행과 대부 업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이나 길거리에서 누구나 100% 대출이 가능하다며 상호 없이 연락처만 쓰여 있는 명함들을 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들은 불법 사채업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불법 추심과 갖은 압박이 가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찾는 이유는 1금융권 은행은 물론이고 저축은행, 대부 업체에게도 대출을 거절당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들 셋의 차이점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차이점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줄임말로 상호저축은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고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단순히 대부 업체처럼 취급을 받았죠. 그러나 법 제정 후 은행 설립 인가 요건도 갖춰지고,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 및 적금 수입 업무도 하게 되면서 대부 업체보다는 더 높은 신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반면 대부 업체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업체입니다. 2002년부터 법적으로 금융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대출 사업만 할 수 있는 업체죠. 대출 업무에서도 저축은행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 연합회에 등록 후 수탁 계약을 맺어 대출을 진행하지만, 대부 업체는 저축은행의 중개만 가능합니다.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다?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리에서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저축은행과 대부 업체의 차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중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이 신용등급 6~7등급 이하인 대출 대상자에 대해서는 연 최고 금리(2018년 개정, 2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 업체야 말할 것도 없죠. 이렇듯 평균적으로 대부 업체와 저축은행 모두 대출금리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으므로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간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는 점에서도 둘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작년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용점수·등급이 깎이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이 비교적 적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대부업은 2금융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개정안에 의해 금리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 업체 이용 시 저축은행보다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것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대부 업체든 저축은행이든 대출 후에는 신용점수·등급 하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사채업이란?

불법 사채는 개인이 사사롭게 빌린 돈으로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업체로부터 빌린 사설 채무를 말합니다. 이런 불법 사채업의 특징은 용어 그대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법 사채업은 대부업으로 정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미등록 대부 업체라고도 불립니다. 법의 경계에서 벗어나서 영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정 최고 금리(24%)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이자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불법 사채는 언급했듯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으므로 불법 추심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고금리는 물론 불법 추심으로 인해 본인과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자를 변제하기도 힘든 과중한 채무를 지고 계시다면, 무작정 갚아나가는 것이 항상 정답만은 아닙니다. 특히 저축은행, 대부 업체에서 진 채무라면 더욱 그렇죠. 채무를 탕감 받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빚을 갚는 방법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written by 법률사무소 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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